로또판매점 종합보험 가입 의무 | 화재보험 · 영업배상 책임보험 안내
로또판매점(복권판매점)을 운영하려면 일정 수준의 종합보험 가입이 요구됩니다. 특히 점포 내 화재사고, 고객 안전사고 등을 대비한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은 기본 가입 항목으로 권장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의무화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복권위원회에서 직접 보험 가입을 강제하진 않지만, 복권판매점 지정조건 및 계약 유지를 위해서는 화재 및 사고 대비 보험이 실질적으로 필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 보험 종류 | 필수 여부 | 보장 내용 |
|---|---|---|
| 화재보험 | 권장 (건물주 요구 시 의무) | 화재·폭발·누전 등 점포 손해 보장 |
| 영업배상책임보험 | 사실상 필수 | 점포 내 고객 낙상·유리파손 등 사고 배상 |
| 복권분실 손해보험 | 선택 | 복권 도난, 훼손 시 손실 보장 |
| 화물운송보험 | 이동식 판매점의 경우 | 이동 중 복권 물품 손해 보장 |
보험 가입 절차:
- 로또판매점 계약 체결 후 손해보험사 문의
- 점포 면적·위치·월매출 기준 보험료 산정
- 상품 비교 후 화재 + 영업배상 결합 상품 가입 추천
- 보험증권 보관 및 점포 내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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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운영 중 사고 발생 시 미가입 상태라면 판매점 폐점 및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영업 시작 전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보험료는 연간 15~30만 원 수준으로 예산에 따라 다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