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판매점 보증보험 가입 기준 총정리
로또판매점은 동행복권과의 계약 조건 중 하나로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는 판매대금 미입금 등 사고를 대비한 안전장치이며, 보장 금액, 납입 기간, 일부 면제 예외 조건도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로또판매점 창업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보증보험 의무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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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판매점 보증보험 기본 조건 요약
| 항목 | 내용 |
|---|---|
| 의무가입 여부 | 필수 (미가입 시 판매계약 불가) |
| 보증금액 | 1,000만 원 ~ 2,000만 원 (판매 예상량 기준) |
| 보장기간 | 1년 단위 (계약 연장 시 갱신 필수) |
| 가입처 | 서울보증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
| 예외사항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일부 감면 대상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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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 계약 초기에는 보증보험 가입증명서를 동행복권에 제출해야 함
- 보험료는 연 15만 원~30만 원 내외이며, 금액은 지역·신용도에 따라 다름
- 계약 갱신일 이전까지 반드시 갱신해야 하며, 미갱신 시 판매 중지 가능
※ 고령자, 장애인 등 우선판매 대상자의 경우 일부 보증금 감면 또는 지원 혜택이 있으므로 지자체 또는 동행복권 고객센터를 통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