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판매점 리셀러 방식 창업 가능할까? | 대리 운영 가능 여부
로또판매점은 공기업인 동행복권이 관리하는 구조로, 일반 프랜차이즈나 대리점처럼 리셀러 방식 창업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본인 명의로 위탁 운영은 가능하며, 일부는 비공식적으로 대리운영 형태로 임대·양수도 계약을 맺고 창업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로또판매점 창업 방식, 리셀러나 대리운영 가능 여부, 주의사항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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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판매점 창업 방식 3가지
| 방식 | 가능 여부 | 비고 |
|---|---|---|
| 본인 명의 신청 | 가능 | 복권판매인 모집 공고 시 신청 |
| 기존 판매점 양수도 | 사실상 가능 | 임대 · 양도 계약 통해 운영권 획득 |
| 리셀러 방식 대리 창업 | 불가능 | 공식 채널 없음, 불법 가능성 높음 |
로또판매점 대리운영 시 유의사항
- 판매기기는 동행복권 명의로 설치되며, 제3자 명의 사용 불가
- 불법 임대는 계약 해지 및 형사 문제 발생 가능성 있음
- 공식 경로 외 양수도 시 신중한 계약 필요
주의: 로또판매점은 정기 모집을 통해 공식 판매인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리셀러처럼 타인 명의로 무허가 운영 시 형사처벌이나 기기 회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